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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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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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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청문제도의 취지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 시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1996. 3.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 6. 18.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5. 5. 31.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었고, 그로 인해 2015. 6. 17. 위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았다.

(2) 피고는 2015. 12. 9.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기 전날인 2015. 6. 16.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터이니 처분을 좀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다.


모든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별도의 절차적 요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5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6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또는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그런데 이 사건에선 당사자가 먼저 출석하여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하거나, 청문을 그 자리에서 실시하려고 했지만 실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별도로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문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법원 역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행정절차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관련 법령이 정한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대로 원고의 방문 당시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행정청인 피고가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청문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생각보다 처분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처분사유 제시가 불충분하거나, 사전통지 미실시인 경우인데요, 청문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의견제출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