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업정지, 면허정지, 허가취소 등 구청과 시청, 정부부처로부터 각종 처분을 받을 때면 처분
통지서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바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별도의 이의제기 제도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 7. 27.]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거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것인데, 소송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용재결에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어서,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소송에서처럼 2심, 3심까지 가지 않고 승소한 그대로 처분청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한 이점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4. 18.>
또한 행정심판으로는 단지 처분의 취소, 무효확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선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 심판의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으로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판결만 받을 수 있는데,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을 때 차이가 생깁니다. 거부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거부사유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또다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확인된 거부사유와 다른 거부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거부사유를 이유로 또다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은 취소하라고만 나왔고 허가를 해주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에선 할 수 없는 즉각적인 권리구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각 처분청 별로 관할을 나누어 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심리관할(처분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 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소속 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6개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4개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
소속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 3. 29.>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 2. 17.>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시ㆍ도 소속 행정청
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행정심판을 받기 위해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처분을 한 기관이 행정청이어야 하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해야 하고, 별도의 법률로 구제절차를 마련해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구제절차가 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행정심판도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특별구제절차 운용 예시 >
- 국세, 지방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련 처분 -> 조세심판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 관련 처분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관련 처분-> 특허심판원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약재비, 진료비 등 관련 처분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등 관련 처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 토지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 독점규제, 공정거래, 약관의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 결정, 기여금징수 등 -> 공무원(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처분 등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 광업권, 조광권 관련 처분 ->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소속)
- 검찰․경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행정심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1번에 끝날 수 있는 행정심판은 그 심리가 집중하여 진행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볼만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행정심판 결과 기각 재결이 나왔더라도 행정심판 신청을 한 사람은 불복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결취소소송,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단, 90일의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