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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알아보기-잘못서면 공포의 상징, 보증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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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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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보던 TV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던 장면이 있다. 화목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가장이 오래 전 별일 없겠지 하며 친구한테 써줬던 보증계약서가 문제가 되어 느닷없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이다. 부모님은 보증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서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그렇게 다들 막연하게 보증을 무섭게 여기고 멀리하고 있다. 이렇게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린 보증. 그런데 알고 나면 더 무섭다.

 


- 보증, 어디까지 알고 있나

 

C씨는 친구가 창업한 회사가 정착하지 못해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계약서에 보증인이 된 적이 있다. 친구의 사업은 실패했지만 채권자와 말이 잘 됐다고 했고 어느 덧 계약을 한 지 10년이 지나 보증을 섰다는 것조차 잊고 있던 어느 날, 기나긴 이름을 가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문서가 날아왔다. 보증채무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10년이면 친구의 채무조차 소멸했을 시간인데다 아직까지 보증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지만 보증의 세계에선 말이 될 수도 있다.

 


- 보증인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채권과 채무, 즉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돈을 내줘야 할 의무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처럼 되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소멸시효라는 법적 개념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민법 제162조).

 

보증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증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있다. 보증채권의 시효가 10년이었다고 가정하자. 보증인은 10년 간 아무 일도 없었으면 이제 안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 생사까지 같이한다는 것이다.

 

주채무, 즉 채권자한테 돈을 직접 빌린 사람의 채무에도 시효가 있는데 이 시효가 리셋(reset) 될 수가 있다. 이른바 시효중단이란 것으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약속을 해준다거나 한다면 이 주채무의 유통기한은 다시 처음부터 계산하게 된다. 유통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민법 제440조). 설사 시효의 중단을 보증인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대법원 2005다35554 사건).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시효를 늘려줘버리면 보증인은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증인이 이 시효중단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어 리셋 되기 전 자신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즉시 보증채무가 소멸했음을 알리고 보증인의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법에서 보장하는 ‘항변권’이 있다. 주채무자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 즉 주채무가 시효만료로 소멸했으니 이제는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보증인이 대신 채권자한테 하는 것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민법 제433조 제1항).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이런 법적인 주장들은 내용증명, 적어도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그 시점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방법으로 해야 혹시 모를 분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 독박 쓰는 보증인들

 

앞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보증인에게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딱해서 서줬더니 채권자가 보증인만 들볶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이란 것은 법률적으로 볼 때는 채권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다.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별도로 어떤 대가가 오가든 상관없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게 됐다.

이러한 연유로 보증인이 간혹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 면책까지 받았더라도, 법률에는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부담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 보증인도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빚을 면제받고 싶다면, 별도로 스스로에 대한 회생, 파산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결국 보증을 선 순간부터 자신이 그 빚을 다 갚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 연대보증은 최대한 피하자

 

보증에 대한 공포는 보통 연대보증에서 나온 것이다. 연대보증이야 말로 가장 부담 수준이 높은 계약이기 때문이다. 보증계약서에 별다른 문구 없이 보증인이라고 기재한다면, 그 보증은 일반보증이 된다. 일반보증은 연대보증과 달리 채권자에게 저항할 수단이 하나 더 추가된다. 주채무자에게 우선 돈을 받아보고, 안되면 그때 가서 나한테 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437조). 반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자신에게 먼저 가압류해오더라도 피할 수 없다.

 

우리 법률에는 이런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이 다소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두었다. 채권자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거나, 돈을 갚을 때가 되어서 채권자가 언제든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민법 제442조). 명심할 것은 주채무자가 이를 거절하면 결국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까지 진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대보증인까지 세워 돈을 빌린 주채무자에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었다면 벌써 이를 담보로 세웠을 것이므로, 보통 판결을 받아도 현금을 회수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사람을 보증 세우는 인(人)보증 제도는 보증인에게 너무도 큰 부담을 주므로 해외에선 물건을 담보로 세워도 사람을 담보로 세우는 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계약서 검토를 하다보면 임원의 보증 조항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다. 기업간 거래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계약관행도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Tip box>

• 보증인 보호법 : 보증은 최대한 피해야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주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주채무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혹시 모를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증인 보호법과 민법의 새 규정들이 중요하다.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채무 이행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보증인 보호법 제5조, 민법 제436조의2). 채권자는 보증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계약 체결시와 갱신시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보증인 보호법 제5조 및 제8조, 민법 제436조의2). 채권자는 이를 위반해 생긴 보증인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진다(보증인 보호법 제5조).

또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반드시 글로 써야만 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한 보증계약이나, 보증최고액을 적지 않았거나 한 계약은 무효이다(보증인 보호법 제4조 및 제11조, 민법 제428조의2, 민법 제428조의3).

**위 칼럼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월간지 '사학연금' 2020년 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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