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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피해, 정부 보상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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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난 기사지만, 한 언론사 기사를 인용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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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달 30일까지 124건(사망 67건, 중증 57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95.2%인 118건에 대해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 사례 중 인과성 인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중증 의심 사례는 2건만이 부작용으로 인정됐다. 4건은 판정이 보류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백신 1·2차 누적 접종자는 388만 3829명으로 이상반응 의심 신고건수는 1만 8260건이다."

- 서울신문 2021년 5월 6일자 기사 '‘하늘의 별 따기’ 백신 피해보상…“국회 ‘선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강주리 기자의 K파일]' 참조

(원문 링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6500121 )



‘하늘의 별 따기’ 백신 피해보상…“국회 ‘선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강주리 기자의 K파일]

, 접종 경찰 뇌출혈·반신마비…50대 의사 사망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인정 단 한 명도 없어접종 피해보상 인정 4건뿐…모두 경증 이상자백신 사망 88명, 이상반응 신고 1만 8260건전문가 “국가방역차원서 발생한 백신 부작용,국회서 선보상책 마련해 정부 신뢰 높여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서 ‘코로나19 백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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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 30대 백신 예약이 시작되고 동시에 2차 접종 시기가 지연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듯하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처럼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상해, 사망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하는 데 극도로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만약 백신 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인과관계 입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


감염병예방법에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는 감염법 예방법 71조에 의해 진료비 등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규정, 의무 규정을 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을 잘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를 한 경우 120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하는데(제3항), 문제는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했으면서도(제4항), 실제로는 대통령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선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부사항을 전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맡겼다. 이처럼 법률에는 어느 경우에 보상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결국 담당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이 있어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결정이 없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감염병 예방법 제71조가 아닌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더 어렵다. 결국 질병관리청의 보상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상여부 결정이라는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다. 여기서 접종자에게 중요한 쟁점이 있다. 법원은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경우는 최대한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지만, 수익적인 효과를 주는 '보상'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는 요건 해당 여부를 완화해서 수혜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치료비 배상의 경우, 반드시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간접적 사실 등에 비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접종과 장애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거나, 피해가 접종으로 인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거나, 피해의 원인이 불명이거나, 피해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만 증명해도 족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7두52764 판결). 즉, 어지간해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치료비는 국가가 배상해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질병관리청의 판단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수준이어서 피해자에게 부작용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보상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71조의 입법취지와 위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도 배치된다고 보인다. 국민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근거 없이 보상여부를 기각했다면 그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볼만하다. 더욱이 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두2826 사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청은 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피해 원인이 불명이라거나 접종과 장애가 시간적으로 인접했다는 정도만 입증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과잉지급, 부당지급의 문제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연구기간 및 임상시험 등이 불충분하여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있으면서도 전세계적 팬더믹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또 국가 차원에서도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재와 같은 질병관리청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선제적으로 최대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선 구상청구를 하거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식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